국회, 한미FTA 개정안 비준

조철희 기자 2018. 12. 7. 2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1년 체결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7일 비준됐다.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7일 본회의 의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11년 체결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7일 비준됐다.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이다.

한미가 합의한 개정 협정은 원안 의결됐다. 협정상 미국 관세양허표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국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하는 것을 29년차까지 유지하고 이행 3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협정 제10장(무역구제) 개정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련 규정 및 덤핑율․상계가능보조금 지급비율 계산방식 관련 규정을 신규 도입하고, 협정 제11장(투자) 개정을 통해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남소 제한 요소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작사당 미국산 자동차의 한도를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변경하고,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교체부품에 대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기사]☞박하선, 출산 후 첫 공식석상…청순 매력 '물씬'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조여정 "父, 채무 문제로 이혼 후 현재까지 연락두절"[공식 입장]택시서 난동, 경찰 넘어뜨린 항공사 대표 징역형"軍입대 후 반년 공부" 수능만점 공군 취사병, 비결은?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