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에 男 "역차별" 반발.. 여성계도 우려

구자윤 2018. 12.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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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많은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안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위헌이라고 남성들은 입을 모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벌써 1만여명이 서명했다. 여성단체들 역시 “애초 입법 취지와 매우 거리가 멀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 여성폭력방지법이란?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는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 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다. ‘성 평등’이라는 문구도 ‘양성 평등’으로 바뀌었다.

■ “생물학적 여성만 피해자냐” 반발.. 여성계도 우려
이에 많은 남성들은 이번 법안이 명백한 역차별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서명 참가자가 1만명에 육박한다. MLB파크, 클리앙, FM코리아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는 여성 편향적 정책을 내놓는 정부와 여당에 회의감을 느낀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여성만 혜택을 입을 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 아니냐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성소수자 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은 성명을 내고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원안은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됐고 오히려 수많은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이들을 폭력의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만이 아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다 포괄하려 했으나 법사위에서 우리 의도와 달리 여성으로 한정짓고 수정된 거지, 원래 성소수자나 남성을 배제하려던 게 아니다”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개별법에는 성별 구분이 없어 남성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현재 이를 총괄하는 피해자 지원 규정과 체계가 없어 그 근거를 만든 게 이번 기본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단체도 해당 법안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누구나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누구도 피해자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제대로 된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 근절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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