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74조9163억원 확정..강사법 288억원 반영

김소연 입력 2018. 12.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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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74조91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학 내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통과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예산으로 288억원이 반영됐다.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립대 육성지원 사업에 1504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4447억원 규모였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내년에 1241억원 늘어난 5688억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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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75조2000억원서 3000억원가량 감액
강사법 예산 550억원서 절반 가까이 줄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74조91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8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75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가량 줄어든 74조916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학 내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통과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예산으로 288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강사법과 관련해 5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262억원이 대폭 줄었다. 288억원 중 사립대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 반영됐고, 국립대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71억원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이 반영됐다. 이어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비 10억원,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 21억원이 확정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5819억 원 증액된 10조806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립대 육성지원 사업에 1504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800억원에 비해 704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4447억원 규모였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내년에 1241억원 늘어난 5688억원 반영됐다.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학 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2908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2508억원에서 400억원 증액됐다.

후학습자나 성인학습자에 대학 진학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인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41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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