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복지부 예산 72조5150억원 확정..아동수당 2356억 증액

이연희 2018. 12. 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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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월 만5세, 9월 만7세 아동 대상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4월 조기 인상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5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년도보다 9조3596억원(14.7%) 늘어난 규모다.(자료=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5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인 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6억원(14.7%) 늘어난 액수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하고,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도 이용자 수 확대 등 59개 세부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은 정부안대로 7조8732억원이 반영됐다.

◇아동수당 내년 1월부터 만5세 보편지급…9월 만 7세로 확대

아동수당 예산은 1조9271억원에서 2조1627억원으로 2356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위한 예산은 1조1759억원에서 109억원 늘어난 1조1868억원으로 결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등 3개소에 신축해 88억원에서 118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7만8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이 9685억원에서 1조35억원으로 350억원 반영됐다.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 및 권익 보장을 위한 예산도 31억원에서 52억원으로 21억원 증액됐다.

노인 분야에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600여 억원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8.12%에서 8.51%로 인상률 변화를 반영하면서 9960억원에서 1조351억원으로 391억원 증가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19억원)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65억원 증액됐다.

◇기초연금 하위 20% 기준 연금 증액 및 대상 확대

다층 소득보장 강화 및 생계 의료급여 보장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517명에서 539명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연금은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2.09% 인상된다. 3조7216만원에서 내년 3조7508억원으로 292억원(0.8%) 늘었다.

4인 기준 452만원에서 461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여액을 늘린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정에 모두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있어야 기준 적용을 제외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 5조3466억원에서 내년 6조3915억원으로 1조449억원(19.5%) 증가했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는 5조1443억원에서 52조6230억원으로 인상된다.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을 확대해,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했다.

자활사업 예산은 3756억원에서 내년 4910억원으로 1154억원(30.7%) 늘었다. 자활 참여 대상자가 4만65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어나며,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인 월 139만원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 근로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

이번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 대비 감액된 예산은 2778억원으로, 이 중 2700억원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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