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 오늘 석방돼

이유지 기자 2018. 12. 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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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조카 장시호씨(40)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8)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장씨는 지난달 15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만료돼 구속취소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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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일 직권 구속취소 결정..9일 오전 0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실형 확정시 다시 구치소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조카 장시호씨(40)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8)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일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김 전 차관이 구속된지 2년1개월만이다. 김 전 차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되,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할 경우 남은 형을 살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의 경우 3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음에도 선고 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공모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를 통해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장씨는 지난달 15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만료돼 구속취소 석방됐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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