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민정혜 기자 2018. 12.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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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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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돼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10일부터 2019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원 이상이면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할 때는 사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오랫동안 보육현장을 떠나있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이 없어 변화된 보육 환경과 지식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19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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