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대책협의회' 첫 회의..보조금 부정수급 등 논의

2018. 12.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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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어 보조금 부정수급 등 9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교육부)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 공공분야 갑질 근절(국무조정실)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기획재정부) ▲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 요양병원 비리 근절(보건복지부) ▲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국토교통부) ▲ 안전분야 부패방지(행정안전부) 등 9개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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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발굴·개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어 보조금 부정수급 등 9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자"고 결정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는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여한다.

[권익위 제공=연합뉴스]

이날 첫 회의에서는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교육부)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 공공분야 갑질 근절(국무조정실)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기획재정부) ▲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 요양병원 비리 근절(보건복지부) ▲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국토교통부) ▲ 안전분야 부패방지(행정안전부) 등 9개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기재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점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차점검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 여부 등 세무조사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 보호 기능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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