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석회석 공장서 컨베이어벨트 끼여 근로자 숨져

조영석 기자 2018. 12.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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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7시쯤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석회석 공장에서 직원 A씨(61)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석회석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 유가족은 "컨베이어벨트에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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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기계 제때 멈추지 않아"..유족 "원인 규명해야" 반발
지난 7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단양 매포의 석회석 생산 공장의 콘배어밸트.© News1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지난 7일 오전 7시쯤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석회석 공장에서 직원 A씨(61)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석회석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2인1조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일을 하느라 사고를 발견하지 못해 기계를 제때 멈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는 장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유가족은 “컨베이어벨트에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 명확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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