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노회찬 사망, 사실 맞나" 재차 주장..증거 신청

이혜원 2018. 12.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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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노 의원 죽음에 재차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를 신청했다.

앞서 김씨 측은 "노 의원이 사망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당시 경찰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앞서 김씨 측은 재판 초기부터 노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선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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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영상 등 요청.."투신 확인해야"
노회찬 부인 증인 신문도 거듭 요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7.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노 의원 죽음에 재차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를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증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노 의원은 자살발표 전날까지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노 의원이 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필유서를 남겼다고 했다"며 "유서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해 노 의원이 사망했다는 전제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촬영한 사건 현장 동영상을 증거로 신청해 노 의원이 창문을 통해 투신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시신 손가락 사진도 함께 신청했다. 노 의원의 생전 사진과 비교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씨 측은 "노 의원이 사망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당시 경찰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노 의원 부인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김씨 측은 재판 초기부터 노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선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보인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법원의 증거신청 기각에 반발하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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