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황진우 2018. 12. 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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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기로 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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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기로 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내일이나 모레 오전 이 지사를 기소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 공안부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ㆍ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해 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는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혐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표기했습니다. 검찰은 3가지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前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 "나쁜 행동이지 정신병 아니야"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2012년 4월 이재선씨가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가 이를 번복하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경찰처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습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검찰 일부에서 김 씨에 대한 이 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 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찰청에서 법리 검토를 한 끝에 결국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판단…불기소 하기로 결정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에서 이 지사에 대한 기소를 한 뒤에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각각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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