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황진우 2018. 12.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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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 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이르면 내일 이 지사만 기소할 방침입니다.

황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일부 견해가 있어 대검찰청까지 올라가 법리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완성되는 대로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오전 중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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