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지검 2천·성남지청 5천"..'불기소' 뒤 로비 있었나

박윤수 2018. 12. 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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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직원을 때리고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검찰에도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양진호 회장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입니다.

2015년 2월 7일,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양 회장은 "성남지검 검사들에게 먹일 오천 (만 원)이 다음 주에 나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앙지검에도 2천(만 원)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렸다"며 "성남에서 시비거는 걸 빼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2천만 원을 써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보냈고, 성남지청 검사한테도 5천 만원을 뿌려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에 언급된 사건은 실제론 어떻게 처리됐을까?

당시,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처럼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다가, 문자가 오고가기 일주일 전에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성남지청은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하고 양 회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회장이 정말 금품 로비를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사건 시기와 처리 과정만큼은 문자 내용과 일치하는 셈입니다.

양 회장이 명절 때마다 검찰과 경찰을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9월 22일 메시지를 보면, 2013년부터 구정이나 추석 때 검찰과 경찰에 수백 만원 어치 기프트카드를 뿌린 걸로 돼 있습니다.

새롭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성남지청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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