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홍대 교수, 유족에 500만원 배상 확정

서미선 기자 입력 2018. 12. 1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류 교수가 건호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말 지문서 'Roh 지능지수 69' 등 출제해 논란
1심 건호씨 패소→2심·대법 "정당화 안돼" 원고 일부승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2018.5.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류 교수가 건호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고사 영문지문에서 '노(Roh)는 17세이고 지능지수는 69이다. 그는 6세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실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었다.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있더라도, 류 교수가 해당 문항을 출제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풍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적 인물의 자살이라는 공적이면서도 지극히 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삼아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1심을 깨고 5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