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낸 교수에 法 "500만원 배상하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취지의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류병운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류 교수가 노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학문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학문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며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소재를 바탕으로 조롱ㆍ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는 2005년 “더는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류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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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 장남, 1억원 소송 제기
류 교수는 2015년 6월 영미법 기말고사 문제의 지문으로 노무현ㆍ김대중 전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출제해 일부 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당시 시험 지문에는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등의 내용을 출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류 교수가 낸 시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고, 홍익대 학생들 일부는 류 교수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호씨가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류 교수가 노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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