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조롱' 대학교수, 유족에 위자료 500만 원 확정

하누리 입력 2018. 12. 11. 08:59 수정 2018. 1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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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포함한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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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포함한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1심은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류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반면 2심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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