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방치된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국가가 관리"

문제원 2018. 12.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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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흩어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에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이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립묘지의 경우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설치부터 안장, 이후 관리까지 모두 하지만 국가관리묘역은 이미 합동묘역이 형성돼 있는 만큼 벌초와 복구 등 점검·관리만 보훈처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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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 묘, 국립묘지 이장비도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에 흩어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은 전국에 산재돼 있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이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관리된다.

국립묘지의 경우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설치부터 안장, 이후 관리까지 모두 하지만 국가관리묘역은 이미 합동묘역이 형성돼 있는 만큼 벌초와 복구 등 점검·관리만 보훈처에서 실시한다.

보훈처는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은 50여 곳이다. 보훈처는 내년 3억51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 추진과 별개로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의 국립묘지 이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보훈처는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의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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