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항소심서 감형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18. 12. 11.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 상납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재준 '징역 3년→2년', 이병기·이병호 '3년 6개월→2년6개월'
특수활동비 상납은 뇌물 아니라고 판단해
이병기(왼쪽부터), 이병호,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 상납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겐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3인에 대한 횡령 및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대통령 등에게 교부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세금으로 형성된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민만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정원 내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관행이 아니고 단절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며 "관행이라는 말을 피고인들의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교부한 것이 어떠한 보답이나 직무와 관련한 이득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자금 지원이 갑자기 증액하고 중단한 점도 통상적인 뇌물 공여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정원장들을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실장은 이 가운데 1억 5000만원을 직접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남 전 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25억 6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최 전 의원에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4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건넨 혐의도 받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