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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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 상납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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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상납은 뇌물 아니라고 판단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겐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3인에 대한 횡령 및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대통령 등에게 교부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세금으로 형성된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민만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정원 내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관행이 아니고 단절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며 "관행이라는 말을 피고인들의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교부한 것이 어떠한 보답이나 직무와 관련한 이득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자금 지원이 갑자기 증액하고 중단한 점도 통상적인 뇌물 공여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정원장들을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실장은 이 가운데 1억 5000만원을 직접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남 전 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25억 6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최 전 의원에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4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건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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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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