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만 다녀선 못 푸는 수능..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노도현 기자 2018. 12.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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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능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가채점 결과를 적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교육시민단체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했다”며 “수능의 목적을 상실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행위로 당연히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목적을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걱세는 올해 수능 국어영역 31번과 수학영역 가형 30번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봤다. 초고난도 문항으로 논란이 된 국어 31번은 ‘동서양 우주론’ 지문과 만유인력을 계산하는 원리가 담긴 ‘보기’를 읽고 옳지 않은 선지를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독서와 문법’에서 2가지 성취기준을 근거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이다. 하지만 사걱세는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해 그와 관계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라며 “‘독서와 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취기준”이라고 말했다.

수학 가형 30번은 미분법을 활용해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다. 평가원은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 3가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시했다. 사걱세는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5개 정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10개가 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 놓으니 EBS 수능 강사도 빠른 속도로 해설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20분 이상이 걸렸다”고 했다.

사걱세는 이달 말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로 모집한다. 또한 평가단을 꾸려 2019학년도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는지를 정식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앞서 평가원은 이달 4일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수능 문항 난이도에 대해 전국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향후 지문 길이, 고난도 문항 난이도 수준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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