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그룹 100억대 탈세' 정식재판 회부..총수일가 14명

윤지원 기자 2018. 12. 11.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앞서 약식기소된 LG 총수 일가가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 대주주 14명의 정식 재판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약식기소에 법원 "별도 법리적 판단 필요"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앞서 약식기소된 LG 총수 일가가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 대주주 14명의 정식 재판 사건을 배당받았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약식기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지난 9월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9일 ㈜LG 본사 재무팀 등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혐의 내용과 경위 확인을 위해 재무팀 세무·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된 LG그룹의 지주회사 ㈜LG 재무팀은 지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의 별세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으로 잠시 수사가 주춤했지만 지난달 6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올 4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으로부터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yjw@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