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김씨' 일단 봉인..檢 "소유주 확인땐 다시 기소"

이지상 2018. 12.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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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부인 김혜경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도 본건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식 자료를 배포하고 “김씨가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소송이 제기된) 해당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성명불상자(해당 계정 실소유주)는 소재가 확인될 떄까지 기소중지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주요 이유로 ▶증거 부족 ▶복수의 인물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 했을 가능성 ▶혐의 판단 모호 등을 꼽았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이 네티즌들이 캡처한 화면으로 원천 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형사사건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의 사용한 흔적이 있어 해당 이메일이 김씨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트위터에는 일부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동시에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며 “본건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혜경이 그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근접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김혜경이 올린 다수의 게시글 중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위터를 사용할 때 반드시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의 기기 변경 이력 등만으로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계정이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이 운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검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보아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본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트위터가 게시한 글 중 명예훼손 혐의에 관련해 검찰은 “전해철 의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 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씨 특혜 채용 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해당 글을)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다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경우 실소유주가 확인될 때까지 검찰이 기소를 중지한 상태라 검찰이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해당 소유주를 확인하게 될 경우 다시 기소로 이어질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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