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김혜경씨 의혹 '무혐의'..검찰 판단 근거는

김필준 입력 2018. 12. 11. 20:32 수정 2018. 12. 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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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계정 논란' 김혜경 씨는 불기소
검찰 "동시 업로드 글은 일부에 불과"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이재명 부부 처분 엇갈려

[앵커]

한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무엇무엇입니까?

[기자]

◆ 관련 리포트
검찰, '친형 강제입원' 등 기소…법정으로 간 이재명 사건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66/NB11741066.html

이 지사가 2012년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 당시 "검사 사칭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판교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이 환수됐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결국 '친형 강제 입원' 혐의가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군요. 이 지사 측은 그동안에 "친형이 정신 질환을 앓아왔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정당하게 행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먼저 이 지사가 강제 입원을 시도했던 2012년 당시 친형 재선 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재선 씨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재선 씨 본인이 2002년에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고, 2007년에도 재선 씨 부인이 우울 증상을 인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재선 씨가 당시 강제입원을 할 만큼 정신질환을 앓았는지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트위터 계정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황은 나왔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그대로 갖다 재판에 가면 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본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수사 당국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등록한 구글의 G메일이 김혜경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 관련 이메일 화면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캡처 화면입니다.

직접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해당 트위터의 리트윗 시점과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글이 올라간 시점이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아무튼 유력한 정황 증거로 꼽히지 않았던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의 대학 졸업 사진과 JTBC의 앵커브리핑 같은 특정한 글이 문제의 트위터와 김혜경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거의 동시에 올려진 점 등을 들어 실소유주로 김 씨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글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서는 기소를, 부인 김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부인 김 씨를 재판에 넘겨 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낸 경찰은 "30번 넘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의외"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사실 이 자리에 바로 나왔던 법률대리인, 그러니까 고소인단이죠.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기소조차 안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혐의로 판단을 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 당사자 진술만 있고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폭 연루설도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이재명 지사 "도정 집중"…부인 관련 질문엔 대답 안 해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64/NB117410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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