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플루언서에 "광고 아닌 척해 달라"..화장품업체 적발

석민수 2018. 12.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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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광고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보면, 특정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광고인 걸 숨기고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홍보한 업체 두 곳을 적발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화장품 업계 1,2위인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입니다.

두 업체는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도, 대가 제공 사실은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가 있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는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해 홍보할 땐 광고 여부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표시광고법을 살짝 어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최근엔 인플루언서의 이미지에 혹해 물건을 따라 샀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판매제품 구매자/음성변조 : "그동안 봐왔던 이 사람(인플루언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믿음, 신뢰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으로 사게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 광고 문제가 공론화된 미국의 경우, 대가를 받고 홍보를 할 경우 '광고'라는 해시태그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종대/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 대표 : "브랜드 광고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노출시켜 주면서 오히려 팬들이 '저 인플루언서는 이 브랜드를 진짜 좋아해서 브랜드와 장기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있구나'(알 수 있게 해야)."]

공정위는 최근 소형가전과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의 인플루언서 광고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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