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사용하면 처벌"..금지 조례 만든 中 난징시

2018. 12. 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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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江蘇省)이 오는 13일 난징(南京)대학살 발발 81년을 맞아 일본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난징시가 있는 장쑤성은 지난달 23일 난징대학살의 추도 시설과 전장 유적지 등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복과 욱일기(旭日旗), 마크 등을 사용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난징시 국가공식추도보장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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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중국 장쑤성(江蘇省)이 오는 13일 난징(南京)대학살 발발 81년을 맞아 일본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난징시가 있는 장쑤성은 지난달 23일 난징대학살의 추도 시설과 전장 유적지 등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복과 욱일기(旭日旗), 마크 등을 사용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난징시 국가공식추도보장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추도 행사에 맞춰 시민들이 1분간 묵념하고 차량은 경적을 울리는 것을 의무로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공공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관련 법에 기초해 처벌한다.

난징시에서는 지난 2월 군복 마니아라고 자칭하는 중국인 청년 2명이 일본 국기를 들고 제국주의 일본군 군복을 입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국에서는 자신을 일본인과 동일시하는 행위를 ‘정일(精日)’이라고 부르는데, 조례 시행은 이런 ‘정일’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현지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일본이 중국 난징을 점령했을 때 벌어진 학살 사건이다.

중국은 40일간 30여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됐다고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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