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청학련 연루 누명' 학생간부에 1억 형사보상 결정

윤지원 기자 2018. 12. 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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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의 간부 이직형씨(80)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씨에게 1억1800여 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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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재심서 43년만에 무죄 확정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의 간부 이직형씨(80)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씨에게 1억1800여 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개신교 기독학생운동의 연합체인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총무였던 이씨는 1974년 2월 KSCF 산하 신문에 '강과 바다와 자유를 향하여'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를 두고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지극히 자극적인 글" 이라며 이 글이 전국 기독연맹 회원에 배포된 점도 반(反)정부적 활동으로 봤다. 검찰은 또 KSCF 자금을 관리하던 이씨가 1974년 4월 대규모 정부반대 학생시위에 필요한 자금 200만원 지원 요청을 받고 승낙했다며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975년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43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 "위헌이고 무효임이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또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 감금상태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선동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오영준 부장판사는 "장기간 이러한 위법적 법령과 잘못된 판결로 인해 심신에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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