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판정' 대종빌딩, 입주자 퇴거조치.. 박원순 "인명사고 없어 다행"

디지털뉴스부 2018. 12.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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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이 이뤄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과 관련해 입주자들에 대한 퇴거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점검 이후 내려진 결정이다.

대종빌딩은 1991년 준공돼 업무 시설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구조물을 보강하는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건물을 찾아 입주자 퇴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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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8에 위치한 대종빌딩. (사진= 네이버 지도)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긴급점검이 이뤄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과 관련해 입주자들에 대한 퇴거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점검 이후 내려진 결정이다.

대종빌딩은 1991년 준공돼 업무 시설로 쓰이고 있다.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다. 해당 건물 내부 중앙 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졌으며 철근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전문가 조사결과 이 건물은 사용금지 등이 요구되는 E등급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구조물을 보강하는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건물을 찾아 입주자 퇴거 결정을 내렸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의 사고를 보면 수차례에 걸친 사전 제보를 무시해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며 "인명사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주민들께서 건물안전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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