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소송비 대납 MB 보고받았다는 날, 정읍 갔다"
"10년 전 4월 8일은 총선 바로 전날"
檢 "돈은 2007년부터 송금돼..중요치 않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의 ‘소송비 대납 인지 시점’(2008년 4월)에 문제가 있다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을 모두 증인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2008년 4월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전북 정읍을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현장을 시찰했다. 검찰ㆍ법원에 따르면 김석한 전 에이킨검프 대표는 4월 8일 청와대에 방문했고, 이 당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났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읍 등 AI 피해 현장을 도느라 이 전 대통령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청와대에서 비자금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다”며 “검찰 공소장은 물론이거니와 1심 판결문 자체에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심 선고 공판 때 “2008년 4월 8일 이후 MB가 다스의 소송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 도중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3월에서 4월, 청와대에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가 찾아왔다. 이때 이학수 삼성 전략기획실장의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1심 공판부터 변호인단은 “1940년생으로 78세인 김 전 기획관의 기억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정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 보고라인인 ‘김석한→이학수→김백준→이명박’ 고리가 이 전 대통령까지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역시 진술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4월 8일이라는 특정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석한 변호사와 이 전 대통령은 공소장에 적시된 두 차례 말고도 수차례 만났다”며 “접견 당시 돈이 전달됐다면 모를까, 실제로 삼성에서 돈을 송금받고 있었기 때문에 접견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2007년 9월 내지 10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지원을 받기로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권 때리면 돈줄 막힌다..北급소 이틀째 찌르는 美
- 김경수·안희정 안찼는데..장군 이재수 모욕한 '수갑'
- "오늘밤 김제동 논란, 文지지율 40%대 하락 영향"
- 워너원이 왜 저래?..'꿈의 1000만뷰' 비결은 반전
- "옷 벗어" 몸에 매직낙서..다문화 소녀, 이렇게 당했다
- 이집트 발칵 뒤집은 덴마크 사진가 '피라미드 누드'
- "인간 생명체 수백배"..지구 땅속 엄청난 존재 정체
- 이준구 교수 반론 "소득성장, 경제위기 본질 아니다"
- 고성 오간 국토위.."국민, '저놈들 또 XX한다' 않겠나"
- 허지웅 암 투병 고백 "악성림프종 진단..이겨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