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명박 2심 재판전략 전면 수정.."증인 22명 신청"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2018. 12.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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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항소심에서 재판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싫다"며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진술증거에 동의한 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기에 증인 신청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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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인 신청 없었지만 '징역 15년' 결과에 수정
김백준·김성우·이팔성 등..26일 채택 여부 결정
© News1 DB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항소심에서 재판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1심과 달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옛 측근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싫다"며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 선택은 1심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해 이들을 적극 증인으로 신청하고 하나씩 다투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진술증거에 동의한 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기에 증인 신청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단 한명의 증인도 법정에 출석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 유죄의 증거가 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다투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1심에서 검찰 진술증거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증거의 증명력까지 인정한 건 아니다"며 "서류증거만으로 재판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공판중심주의에 반대될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택 가능성이 높은 증인으로는 최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꼽힌다. 이 밖에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도 법정에 나올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인 내년 4월8일 전까지 주 2회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기일을 13회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신청한 증인을 다 채택하면 증인신문에만 20회 이상 소요될 것 같아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인신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22명의 증인의 채택 여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은 내년 1월2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약 3시간 가량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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