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단합 위해 이재명 징계하지 않는다"

2018. 12.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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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혐의(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의 징계를 면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오늘) 페이스북 글을 쓰면서 저에게도 전화했다. 당원이 일치단결해 당이 분열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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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당 분열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 지켜보겠다"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이재명 뜻 수용하기로
사건 쟁점과 뇌관은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혐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 배당..변호인은 9명
김영환 전 의원, 김혜경 불기소 처분 불복 '재정 신청'
지난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현관에서 자신이 기소된 데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공

‘친형 강제 입원’ 혐의(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의 징계를 면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오늘) 페이스북 글을 쓰면서 저에게도 전화했다. 당원이 일치단결해 당이 분열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도 있고, 윤리심판원에서 본격 논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헌에 따라 광역단체장으로서 당연직인 ‘당무위원‘을 맡고 있다. 당무위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단합을 위해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는 이처럼 당직을 내려놓는 대신 일단 당의 징계를 피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도지사직을 걸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정하면서, 선거 재판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관’은 직권남용 혐의다. 형법 제123조에는 이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지사 쪽은 직권남용 혐의를 풀어야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2일 형사1부(부장 최창훈)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또 이 지사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변호사 등 5명과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이태형 변호사 등 모두 9명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찬우 평산 대표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했으며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검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한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는 12일 오후 재정신청을 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김 전 후보는 “(혜경궁 김씨 사건은)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기성 서영지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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