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4]월성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온배수 피해보상 의혹을 밝힌다

윤종현 기자(=경주) 입력 2018. 12. 12. 17:47 수정 2018. 12. 12. 2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욱이 경대위 '실행' 위임장에 추가된 것은 "라)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가' 합의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로 한다"고 명시하는 등 '강제성'마저 띠고 있다.

월성 측은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어업인 대표가 어업인들에게 어업피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의 수임여부 등 대표성을 확인하고, 어업인들은 인감 증명서 및 허가증을 첨부한 위임장을 경대위 대표단에게 제출했다"며 '적법'하다는 반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주도한 합의서 '추가문건' 발견

[윤종현 기자(=경주)]

 
▲경대위 측이 어민들에게 받아야 할 위임장은 한수원 문건과 동일하다 ⓒ프레시안

▲한수원이 경대위 측에 어민들에게 받아야 할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건ⓒ 프레시안
2012년 12월 27일 경주시 월성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이하 허가)와 월성 1~4기 및 신월성 1.2호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합의서(이하 2012.합의서)를 한수원이 주도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한수원이 향후 원전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어민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한수원이 작성한 이 문건 내용 원문을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가 인용한 것도 드러났다.


아래는 ‘2012 합의서’ 체결 전 한수원이 경대위 측에 ‘위임장’ 내용을 전달한 문건이다.


“...월성원자력본부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행위 ‘일체’를 위임하며, 또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어업손실조사 및 보상관련 제반사항 일체, 나)월성원전의 운영과 관련한 권리자의 동의 등 제반 인허가에 필요한 ‘권리권자’의 권한, 다)합의서 내용 전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더욱이 경대위 ‘실행’ 위임장에 추가된 것은 "라)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가’ 합의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로 한다"고 명시하는 등 ‘강제성’마저 띠고 있다.


이에 대해 감포지역 어민 간담회에 참석한 이 모 변호사는 “위임은 특정사안에 대한 ‘한 건’만을 적시하는데, 이 위임장은 한수원 사업을 위한 절대적 내용이고, 어민들의 ‘권리’라곤 전혀 없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월성 측은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어업인 대표가 어업인들에게 어업피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의 수임여부 등 대표성을 확인하고, 어업인들은 인감 증명서 및 허가증을 첨부한 위임장을 경대위 대표단에게 제출했다”며 ‘적법’하다는 반응이다.

경대위 한 관계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등 당시 월성 측의 자세는 강압적이었다”고 말했다.


월성 측이 합의서 ‘목적’ 달성이 절실했던 것은, 이 합의서 없이는 월성 6기 관련 허가(2012.12.27)를 경주시로 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합의서 부칙 1에는 “본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다. 이 경우 이 합의서 외는 더 이상의 ‘추가 합의’는 없어야 한다.
월성 측은 “추가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2015년 7월 3일 울산 신명어촌계로 한 당초 조사범위(13km)가 ‘추가합의’를 통해 1.4km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울산지역 특정인의 어업권이 ‘실측피해조사 및 보상’에 포함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앞서, 울산지역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대위 및 한수원 관계자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현 기자(=경주) (yjh09311@naver.com)

▶독자가 프레시안을 지킵니다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하기]

[프레시안 페이스북][프레시안 모바일 웹]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