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고위직 출신 등 변호인단 꾸려

2018. 12.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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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가를 재판을 앞두고 곧바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방어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이처럼 재판부가 확정되고 변호인단도 꾸려졌지만, 첫 재판은 새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이다.

검찰은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작성과 공문서 기안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자체가 범죄"이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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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서 심리로 진행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변호인 9명 '방패'
핵심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따른 직권남용
첫 재판은 해 넘겨 내년 2월께 시작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가를 재판을 앞두고 곧바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방어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상하고 전열 가다듬기에 나선 것이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사건은 이날 이 법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에 배당됐다.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 등 모두 9명이 선임됐다.

평산 대표 변호사인 강찬우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했으며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처럼 재판부가 확정되고 변호인단도 꾸려졌지만, 첫 재판은 새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원이 24일부터 2주 동안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 내년 1월 7일부터 재판을 열기 때문이다. 휴정기 이후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2월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가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4월~8월께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친형(이재선씨·사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반복적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이 지난 5월29일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런 사실 자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한,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토론회에서 밝혔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적을 과장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도 추가했다.

가장 큰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다. 형법 제123조에는 이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이 가볍지 않다. 자치단체장은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에 이 지사 쪽은 이 혐의를 풀어야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벗겨 낼 수 있다.

이 지사 쪽은 “친형이 2002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가족과 시민·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해 시장 자격으로 관련법(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을 시도하다 중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작성과 공문서 기안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자체가 범죄”이고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소 이후 1년 안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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