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임민혁 기자 2018. 12. 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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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180일 입국금지' 조항 탓.. 지난달엔 LA 경유하려다 취소
靑관계자 "대북제재와 무관"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협의해 특별 허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제재 면제 절차는 1회가 아닌 미국 방문 때마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다녀온 모든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행정명령 13810호)에 지난해 9월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특별 허가를 받으면 제재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9월 18~20일 평양에 다녀온 뒤, 뉴욕을 방문한 것은 이런 예외 규정과 한·미 간 협의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을 방문한 이상 한국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전실, 외교부 북핵 라인 모두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 번 제재 면제를 해주더라도 180일의 제재 기간 중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면 매번 예외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중간 기착지로 청와대가 체코를 급하게 결정한 것도 대통령 전용기의 제재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애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동포 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대통령이 부재(不在) 중인 체코를 방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간 기착지가 LA에서 체코로 변경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며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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