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전용기, 美 제재예외 허가받고 뉴욕行 사실무근"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입력 2018. 12.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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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24일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당시, 미국으로부터 '제재예외' 인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당일 관련 보도를 한 데에 "사실이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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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순방시 체코 경유도 전용기 제재와 무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중간 기착지 체코 프라하 방문을 마친 뒤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을 통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발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29/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24일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당시, 미국으로부터 '제재예외' 인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당일 관련 보도를 한 데에 "사실이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조선일보) 1면 제목처럼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당시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결정한 것도 이같은 제재문제가 적용됐다는 해당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제재문제와 무관하다"며 "급유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같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 중간 기착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동포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한 번 제재면제를 해주더라도 180일의 제재기간 중 다시 방미할 경우, 매번 예외절차를 따르라'고 요구, 청와대 내부 불만기류에 따라 기착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체코를 경유하면서 양자 정상외교에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다. 또 대표단의 시차적응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차문제와 관련해 유럽을 경유하기로 하고 여러군데가 후보지로 올랐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이 대상이었다"며 "그런데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을 가면서 들르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은 (우리가) 내년에 공식방문을 검토하고 있어 체코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LA문제 또한 지난해 워싱턴과 뉴욕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때 워싱턴, 뉴욕지역 교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국 전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며 "그리고 내년에도 LA를 들를 가능성이,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보가 되풀이 되는 데에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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