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배·사과 태국 수출확대 기대..검역요건 제정·시행

박기락 기자 2018. 1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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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배, 사과 등 8개 과실 품목의 태국 수출검역 요건이 제정·시행되면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배, 사과, 복숭아 등 총 8개 품목의 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 타결로 국내 규정인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을 14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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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배 선별작업©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국산 배, 사과 등 8개 과실 품목의 태국 수출검역 요건이 제정·시행되면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배, 사과, 복숭아 등 총 8개 품목의 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 타결로 국내 규정인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을 14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건 마련으로 내년 생산되는 배, 사과, 감귤 등 8개 품목의 태국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태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방제 실시, 재배지검역 실시(감귤에 한함),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로 국산 농산물의 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해소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고 과수원(재배지)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 관리로 우수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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