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전용기 美 대북제재 예외조치 '사실 무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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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지난 9월 평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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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지난 9월 평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전용기를 이용해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문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제재 예외)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불구 오보가 되풀이되는 데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남북평양회담 직후인 지난 9월24일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으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G20 순방 당당시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체코 프라하를 경유한 것도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경유하는 게 급유 및 시차적응 등에서 유리한 데도 미국을 피해 유럽을 거쳤다는 의심이다 .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유지로) 체코를 정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며 "급유 문제나 경유지에서의 지원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순방) 대표단의 시차 적응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LA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워싱턴과 뉴욕에서 해당 지역 교민 뿐 아니라 미국 전 지역 (교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내년에도 LA를 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국내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보다는 주한 미 대사관 등 미국 측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외교부도 이날 오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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