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면직' 안태근도 징계 불복 소송서 승소

이혜원 2018. 12.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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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안 전 국장과 별도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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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 후 면직..혐의없음 처분
이영렬 전 지검장도 징계 취소.."면직 과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인사권 남용'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 사건 1·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0월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안 전 국장과 별도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달 27일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10여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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