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 내고 합의금 뜯으려한 20대 집행유예

2018. 12.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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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행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리고는 "음주 사고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며 겁을 줘 금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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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술에 취한 행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부축해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바래다준 뒤 함께 차량에 타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처럼 쓰러졌다.

그리고는 "음주 사고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며 겁을 줘 금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전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동거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으로 봐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공갈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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