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국세청..고소득 유튜버들 초긴장

신찬옥,이동인 2018. 12.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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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산업 급성장해
억대소득 유튜버 수두룩
소득세 자진신고 구조로
'탈세'에 무방비 노출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전격적으로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주요 조사 대상 중 하나인 고수익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사실상 '과세 및 규제 사각지대'였던 1인 크리에이터 산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 조사가 유튜브는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 1인 크리에이터들이 활약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6년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조사한 '국내외 산업 동향 MCN 및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인 방송인 18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억원대에 달한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매년 2배꼴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인 이들이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MCN사업자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 이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곧바로 소득을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다.

구글은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을 직접 유튜버에게 전달한다.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인 애드센스에 자신의 채널을 연결하고, 주소와 계좌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광고료가 지급된다. 이때 계약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구글, 구글아일랜드, 구글 상하이 광고회사, 구글 아시아퍼시픽 등을 입력할 수 있다.

구글은 "조세법을 파악해 준수하는 것은 게시자의 책임이며 구글은 세금 관련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유튜버에게 있음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해당 페이지에서 안내되는 것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적용받는 세금 규정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입 체계가 국내 유튜버들이 자의든 타의든 '탈세'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낼 의사를 가지고 알아보지 않는 한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마음만 먹으면 수익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드센스 계정에 수취인 프로필을 입력하는 영어 이름 세부 정보와 입금될 통장의 이름이 일치하기만 하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금을 여러 계좌나 지인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국내 개인 방송 매체 아프리카TV는 BJ(Broadcasting Jockey)가 벌어들인 '별풍선(사이버 머니의 일종) 소득'을 자동으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BJ가 시청자에게 선물받은 별풍선을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3.3%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전문가들은 고소득 유튜버를 겨냥한 국세청 조사가 궁극적으로는 구글 등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정보기술(IT) 공룡기업에 대한 과세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내외 동등 규제'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과세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구글은 유한회사 형태여서 매출이 확실히 잡히지 않는데, 지금처럼 고소득 유튜버 소득부터 조사하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몇 년 후에는 매출이 잡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자료 요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회피해온 다국적 기업들의 명분을 정면 돌파하면서 자칫 양국 간 통상마찰로 몰고 가려는 논리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해온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서비스이용료 및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 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사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막 꽃피기 시작한 1인 크리에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형우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고소득자는 당연히 과세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수익을 올리는 1인 방송인은 전체 크리에이터의 5%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1인 미디어에 대한 과세기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멀티채널네트워크(MCN) : 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

[신찬옥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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