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페북 국내법 어기면 서비스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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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내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인터넷기업 등이 국내에서 많게는 각각 연간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적용을 피해가며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데 따른 대응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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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IT기업 역차별 방지 위해
'역외적용' 현행법에 명문화 추진
협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사업자 관련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담을 것을 명시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국제적 합의에 근거해 역외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협의회가 참고한 것이다.
협의회는 온라인·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거나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을 때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일치를 이뤘다. 협의회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할 때도 한국지사가 아니라 본사 명의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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