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오현득 국기원장 결국 구속.."혐의 소명"

민선희 기자 입력 2018. 12.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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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이 13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원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6시36분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오 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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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4번 만에 오 원장 구속
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채용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이 13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원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6시36분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원장은 이날 강남경찰서에서 "불법채용 혐의 인정하시나" "정치 후원금 쪼개기 후원 인정하시나" "납품업체 선정에 수의계약 혐의 인정하시나" "피해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하고싶은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잠시 쳐다보다가 아무 대답 없이 들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오 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지난 10월25일 등 3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윗선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도 있었다. 최근에는 유출된 시험문제가 저장된 응시생의 노트북에 이어 시험문제와 대필답안지 원본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한 계좌에서 오 원장이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찾아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뒤 곧바로 격려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선에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번째 반려된 이후 지난달 9일 경찰은 오 사무총장과 직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오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박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의 특혜로 국기원에 채용됐다는 혐의를 받는 박씨는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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