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투표 가결..총력투쟁 선포

배민욱 입력 2018. 12.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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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찬성 65.13%(재적대비 찬성율 58.12%)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교통공사 본사 옆 마당에서 2018년 임단협 승리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조합원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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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7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주최한 '김태호 사장 퇴진촉구를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노조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2018.07.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찬성 65.13%(재적대비 찬성율 58.12%)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교통공사 본사 옆 마당에서 2018년 임단협 승리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조합원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다음주 초 양대노조가 참여하는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8년 임단협 서울교통공사 노조 공동교섭단은 서울교통공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10월16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교섭결렬까지 본교섭 3회, 실무교섭을 7회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8년 임단협 서울교통공사 노조 공동교섭단은 ▲임금 7.1%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노동시간 연 1800시간(월 165.8→150시간) 단축 ▲안전인력 충원 ▲ 정규직 전환자의 근무제도 차별 시정 ▲중앙정부 공기업 및 동종업종과 처우격차 해소 ▲임금피크제도 폐지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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