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뿜빠이→분배'·'겐세이→깽판'..이은재 속기록에 흔적 지웠다

최형창 입력 2018. 12. 14. 14:49 수정 2018. 12.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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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회 공식 회의 때 발언한 일본어 표현 중 일부가 우리말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속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분배'해서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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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회 공식 회의 때 발언한 일본어 표현 중 일부가 우리말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왼쪽)이 지난 7일 서울 강북구에서 연탄배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1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속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분배’해서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 공동취재단의 현장 속기에는 이 의원이 ‘분배’ 대신 ‘뿜빠이’라는 일어를 사용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 의원이 기록 수정을 요청했고 같은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중재하려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왜 겐세이(견제) 하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식 속기록에는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냐. 질의하는데”로 바뀌어있다.


기록 수정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국회법 117조에 따르면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이 조항 덕분에 이 의원의 상임위 발언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날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 발언한 단어 기록이 바뀌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자구 정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받아들인 안상수 위원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이 의원이 회의 중 외국어 표현을 썼는데 실수로 나온 말이니 우리말로 수정을 요청해 문제가 없어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기록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어 변경으로 취지가 바뀌진 않지만 이 의원은 일어식 표현 때문에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회의 중 나온 발언은 원문 그대로 공식기록에 담겨야하는데 이는 ‘사초 훼손’과 다름없기에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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