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1심 유죄..확정시 의원직 상실(종합)

윤지원 기자 2018. 12.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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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61)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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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관행이라며 간섭"..방송법 적용 첫처벌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61)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이 의원의 행위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김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 공식적이고 정상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방송법 4조 2항이 제정된 이래 이 의원을 제외한 기소나 처벌이 전무했었던 점에 대해 "이것은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 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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