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난민 예멘 언론인 "어머니 초청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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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 언론인 출신 A씨는 14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기자들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금까지 심사 보류된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또 다른 난민 인정자 B씨도 이번 제주출입국청의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보류됐던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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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 언론인 출신 A씨는 14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기자들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금까지 심사 보류된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들은 본국에서 후티 반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서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향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 인정했다.
현재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이유'로 이들은 현재 '정치적 견해 이유'에 해당한다.
심사 결과를 듣고 기자들과 만난 A씨는 "내전 상황으로 어렵게 살았는데 난민으로 인정돼 기쁘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우선 한국어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차차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족을 데려올 계획이 있는지' 기자들의 질문에 "가족들이 전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명만 난민 지위를 얻은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또 다른 난민 인정자 B씨도 이번 제주출입국청의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보류됐던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했다. 나머지 11명의 경우 완전 출국해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이로써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된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이다.
난민 인정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 생활 등 기초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본적인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이다. 자발적인 취소나 내전 상황이 나아지는 등 철회 사유가 없을 경우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을 신청할 경우 입국이 허가되고, 자동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난인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처가 해제되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주관으로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현재 지난 2차 난민 심사 결과 단순불인정된 34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14명 등 48명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단순불인정된 22명도 향후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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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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