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3의 성' 등록 가능 법안 통과

2018. 12. 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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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출생 기록서류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한 독일인은 출생기록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에서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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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출생 기록서류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시각 1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한 독일인은 출생기록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에서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 독일인은 재판부에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했는데 X 염색체 하나만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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