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사건 공들이는 공정위..내년 1월 2차 심의

세종=민동훈 기자 2018. 12.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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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가 있는 애플 한국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내년 1월 중순에 열린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제재 여부를 심의하는 것인 만큼 향후 통상마찰 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2차 심의를 내년 1월16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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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절차적 정당상 확보 심혈..최종제재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듯
/사진=뉴시스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가 있는 애플 한국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내년 1월 중순에 열린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제재 여부를 심의하는 것인 만큼 향후 통상마찰 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2차 심의를 내년 1월16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첫 심의는 이달 12일 열린 바 있다. 당시 전원회의는 오전에만 공개하고 오후엔 비공개로 진행했다.

관련업계에선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홍보용 행사비, 무상수리비 등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이러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 수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을 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올 4월 애플 코리아에 보냈고 이후 8개월여 동안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벌여 조사 개시후 2년여 만에 전원회의에 회부한 것이다.

프랑스 등 해외 경쟁당국이 애플을 유사 사례로 제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공정위도 애플 위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도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차 심의에서도 오후 심의를 비공개로 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경영상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애플의 비공개 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애플은 이미 공정위의 심의 절차의 부당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제도 차이를 빌미로 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애플은 공정위에 조사 관련 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했지만 공정위가 일부만 제공하자 지난 5월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6월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두 소송을 모두 기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 퀄컴 사건 때에도 공정위는 5개월 동안 총 7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정했다"며 "애플 사건심의도 수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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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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