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논란

강구귀 2018. 12.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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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강소기업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은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고, 경남제약에 대해서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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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3월 거래소가 경남제약에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린 후 9개월 만의 일이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강소기업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은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고, 경남제약에 대해서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1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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