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아..첫 사례

전민재 2018. 12. 16. 13: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씨가 영주권을 받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이 영주권을 얻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협의회'를 열고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니말씨에게 영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했습니다.

니말씨는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행동이 알려지면서 니말씨는 지난해 3월 LG의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불법체류 신분인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니말씨는 2011년에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니말씨에게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 체류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도 면제해줬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