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신하영 2018. 12.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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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내후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내년 3월에는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 583곳에 먼저 적용하며, 2020년 3월에는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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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내후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학기 중 폐원 금지와 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자료: 교육부)
특히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받는다.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다.

개정안은 이런 단서조항을 삭제한 뒤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에듀파인 적용에 준비기간이 필요해 대형 유치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3월에는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 583곳에 먼저 적용하며, 2020년 3월에는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당장 내년 3월 유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1단계 도입한 뒤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수입·지출 흐름을 감시할 수 있다. 유치원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확정한 뒤 이에 맞춰 지출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예컨대 교재비로 편성한 예산이 모두 해당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해정처분 기준도 명시했다.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원 10%~20%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 등이 국고 지원금(누리과정 지원비) 유용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돼 법적 의무사항이 돼야 행정명령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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