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국회 관련법 처리 0건
[뉴스리뷰]
[앵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른바 '구의역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법안이 앞다퉈 제출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처리 실적은 전무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밤 강추위 속 시민 수백여명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란 피켓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24살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린 것입니다.
현장에선 정규직이 하던 일이 외주화되면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4년 전에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3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발전소 안전사고 중 97%가 비정규직에게 벌어졌습니다.
2016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숨진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위험 작업 사내 하도급 금지, 안전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7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에선 타워크레인 작업 중 7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모두 하청업체나 재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계약이 다단계로 이뤄지다 보니 안전관리를 책임질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원청이 분명히 질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진작에…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명문화 하고 책임을 지우는 노력이…"
지난달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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