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들 국내서 무더기 불법 취업..인력소개소 적발

2018.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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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업할 자격이 없는 러시아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인력사무소 업주와 외국인 브로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력소개소 업주 A(58)씨와 불법 취업 브로커인 러시아인 B(48)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입건된 불법취업 업체 측은 경찰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국인의 일당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일손이 부족해 러시아인들에게 일감을 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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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 업주·러시아인 브로커 등 17명 불구속 입건
입국한 불법취업 러시아인들 [해양경찰청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내에서 취업할 자격이 없는 러시아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인력사무소 업주와 외국인 브로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력소개소 업주 A(58)씨와 불법 취업 브로커인 러시아인 B(48)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기방문 비자 등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명을 8천700여차례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등지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인 한 명당 일당인 10만원의 10%(1만원)를 소개비로 받아 총 8천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취업한 러시아인 대부분은 국내에서 취업할 자격이 없는 관광용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동해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를 도와 러시아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러시아인 60여명을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A씨 등과 함께 입건된 불법취업 업체 측은 경찰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국인의 일당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일손이 부족해 러시아인들에게 일감을 줬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유사한 불법 취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방영구 해경청 외사과장은 "무사증을 이용한 외국인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며 "출입국 질서 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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